서울대학교 정치지도자과정은 수강생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
「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」을 준수합니다.
① 과정 개설기관에서는 장학금을 줄 수 있다.
② 이수자 중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(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)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. 다만, 제9조 단서에 해당하는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(공동개설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)의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.
③ 수강생이 과정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으로서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과정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설기관장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를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.
※ 『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』 전문 확인